AI 핵심 요약
beta-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권성동 의원에 금품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검찰·윤 전 본부장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그라프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매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부분, 김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건넨 부분과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본부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