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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왕후가 후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보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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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보물 지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일 16세기 조선시대 중종 계비인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를 비롯해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조선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조선시대 불교경전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2011호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달성사 불상을 만든 수조각승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1565년 참여해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 시왕(지옥에서 지장보살을 모시고 망자를 시판하는 일을 하는 10명의 왕), 판관(시왕 앞에서 망자의 죄목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는 저승의 신)과 사자(망자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저승세계 왕에게 전달하는 이) 등 19구로 이뤄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보물 제2011호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사진=문화재청]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역사적·조각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조선 전기의 보기 드문 형식으로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나다.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 중종 계비 문종왕후가 아들인 명종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의 중창에 맞춰 조성됐다. 400점의 불화는 16세기 승려 보우가 쓴 화기(畵記)에 의하면 당시 석가·약사·미륵·아미타불의 부처·보살을 소재로 금니화와 채색화 각 50점씩 총 400여 점의 불화를 조성했다.

회암사의 대대적인 불화 조성을 추진한 문정왕후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왕실여성이자 많은 불사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였다.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보우의 활동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하다 이후 쇠퇴해 19세기 초 폐사지가 됐고 지금은 '회암사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28호로 지정됐다.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의 본존 약사여래 모습 [사진=문화재청]

이 불화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여래불을 보좌하는 협시보살인 월광보살(月光菩薩), 오른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을 배치한 간략한 구도로 금니(금물)로 그려 매우 화려하고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준다.

애초에 제작된 총 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흩어져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 6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국내에는 '약새여래삼존도'만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보물 제875-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과 보물 제1543-2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는 불교의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중 각각 권 3권과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불교 의식 중 하나인 참회법회를 통해 부처의 영험을 받으면 죄를 씻고 복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발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물 제875-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위), 보물 제1543-2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사진=문화재청]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판본 중 하나로 1352년(고려 공민왕 1년)에 간행됐다는 보물 제875호의 말미에 있는 기록을 통해 권3 역시 이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5는 1316년(충숙왕 3년) 처음 판각된 후 조선 초기에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절첩장 형식으로 모두 선장본 형태로 장정된 기 지정본과 차별될 뿐 아니라 고려 시대 유행한 장정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본문 전체에 걸쳐 조선 초기에 사용된 구결(口訣, 한문을 읽을 때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고절마다 표기한 토)이 표시돼 있어 당시 불교학·서지학·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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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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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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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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