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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십자사 비리폭로’ 강신천 씨, 해고 부당하다”…“공익제보자 보호 계기돼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7:11

강씨, 2015년 전북혈액원-노조 간 비리 폭로 후 해고
중앙노동위 “부당해고”…적십자사, 노동위 상대 취소소송 제기
1심 “부당해고 아냐”→2심 “부당해고 맞다”…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씨는 3일 해임 3년3개월여 만에 복직됐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앞서 강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강 씨를 같은 해 10월 해임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점과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황산구리수용액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강 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해임은 적십자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강 씨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최종 확인했다.

한편 강 씨를 지원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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