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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소방시설 투자액 최대 10%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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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법 반영…대기업 1%·중견기업 5%
농지소유자 배우자가 귀농주택 취득해도 세제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부터는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귀농을 위해 기존에 살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시행령 22조)는 안전시설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유자 시설이나 의료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등이다.

기재부는 "소방시설법상 강화된 설치 의무가 강화된 소방시설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1000㎡ 이상의 농지 소유자에 한해 귀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감안해 농지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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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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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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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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