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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4월부터 편의점·대형마트서 하우스맥주 판매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58

중소 맥주제조업체 유통경로 규제 개선
소규모 주류업체도 과실주 제조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이른바 '하우스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주류업체도 과실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유통경로가 확대된다(주세법 시행령 9조). 유통이 제한됐던 하우스맥주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주세법상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는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서는 유통할 수 없고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소규모 주류제조업자도 과실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주세법 시행령 5조).

현행 주세법상에는 과실주의 경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도 과실주를 제조할 수 있으며 시행령 시행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규모 주류업체의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제4회 신촌맥주축제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즐기고 있다.(참고사진) 2018.09.07 yooksa@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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