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 시정 개선계획 승인
그랜저 디젤, NOx 배출허용기준 초과
메가트럭·마이티는 리콜 요구 증가
'배출가스 조작' 수입차와 달리 과징금 등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랜저 디젤 등 현대자동차의 경유차 3개 차종에 대해 환경당국이 배출가스 배출 결함에 따른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의 유로6 기준 경유차 3개 차종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개선계획을 9일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당시 5대 차량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인 0.08g/㎞ 대비 171%를 초과했다.
현대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으며, 부품 교체과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지난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7776대 등 총 7만8721대다.
현대차는 오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현대차 리콜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와는 다른 경우다. 수입차 업체들의 경우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었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단순 부품결함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과는 달리 단순 부품 결함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