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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 양예원 “강제추행 인정 감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1:18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선고공판
재판부 '사진유포·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
양예원 “진술과 추행 인정만으로도 위안... 악플러들 고소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인 모집책 최모(45·구속)씨에게 1심 법원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 점, 굳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양씨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성폭력치료 이수 80시간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내렸다.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씨가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회 최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1.09 [사진=김준희 기자]

앞서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양씨의 중요부위를 근접 촬영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에 관한 사실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양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징역 자체보다도 재판부에서 강제추행을 인정 하느냐에 의의를 뒀다”며 “저의 진술과 추행을 인정해준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음 고소를 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로부터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어머니, 남자친구 때문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억플러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양씨는 "저와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하나하나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안 숨으셔도 된다"며 "정말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용기내셔도 되고 행복해지셔도 된다"고 말했다.

양씨는 온라인에 유출된 사진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최씨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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