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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압류승인 유감…韓에 협의 요청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4:32

日정부, 한국에 협의요청 의사 밝혀…오후에 관계 각료회의 소집
협의 불발 시, 제3국 중재·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일본기업의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일본 측이 9일 "가까운 시일 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의 주식이다.

현재 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 중으로,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나 양도 권리를 잃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으로 인해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관련)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은 취해지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원고 측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 움직임은 대단히 유감이며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1965년에 체결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엔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신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만일 이번에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열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신일철주금 측은 전날 언론 취재를 통해 "일본 정부와 협의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NR에 서류가 송달해 압류 효력이 발효될 경우, 신일철주금은 해당 주식의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게 되지만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법원이 명령할 경우 압류된 주식은 배상금으로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전날 "신일철주금과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서도 "(신일철주금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매각명령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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