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마리 퀴리·베토벤' 무대에서 되살아난 역사적 인물들…실제와 다른 점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6:00

시간 순서 변경해 '마리 퀴리' 인간적 내면 강조한 뮤지컬 '마리 퀴리'
캐릭터 추가해 메시지 강조한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역사 속 인물들은 언제나 콘텐츠의 소재가 된다. 특히 위대한 업적이나 인생의 굴곡이 많은 인물일수록 더 다양하게 재해석된다. 대부분 사실에 기반하지만, 극적 전개 혹은 작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재가공되는 것도 일반적이다.

최근 뮤지컬 '마리 퀴리'와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등을 통해 역사 속 인물들이 무대 위에 되살아났다. 두 작품 속에서 '퀴리 부인'으로 더 잘 알려졌던 '마리 퀴리'와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은 어떻게 그려졌으며, 실제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장면 [사진=쇼온컴퍼니]

뮤지컬 '마리 퀴리'(연출 김현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퀴리의 삶을 다룬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2018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됐으며,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창작 뮤지컬을 기획·개발하는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2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리 퀴리'는 여성에게 보수적이었던 19세기 말, 과학자로서 노벨상을 두 번(1903년 노벨물리학상, 1911년 노벨화학상)이나 수상한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다. 작품에서는 '마리 퀴리'의 업적보다는 그 뒤에 가려진 '인간' 마리 퀴리의 이야기를 담는다. 라듐을 발견했지만 여성 과학자로서 겪는 차별과 아픔, '라듐'으로 인해 건강을 잃게 되는 직공들을 보며 고뇌하는 내면에 집중한다.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장면 [사진=쇼온컴퍼니]

실제로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해 남편과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것은 1903년이었고, 남편은 3년 뒤인 1906년 마차 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라듐'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1917년에 이르러서다. '라듐'이 산업적으로 활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다. 또한 1920년대에는 마리 퀴리의 딸에게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마리 퀴리' 또한 여러 방사능 피폭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작품은 '마리 퀴리'의 전기적 사실과 시간적인 순서가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라듐'의 발견과 '라듐 걸스' 사태를 연결하며 가장 영광의 순간 가장 큰 딜레마에 직면하는 '마리 퀴리'의 모습을 그린다. 무엇보다 최근 페미니즘 열풍과 맞물려 대학로에서 흔치 않은 여성 서사 중심 작품, 여성 주인공이 타이틀롤이라는 점도 의의가 있다.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공연 장면 [사진=아담스페이스]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연출 추정화)는 베토벤과 조카 카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된 팩션드라마로, 우리가 익숙히 생각하던 장애를 딛고 음악가로 대성하는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닌 그의 빗나간 열정의 극치를 보여준다.

작품의 중반부까지는 베토벤이 모차르트와 비교하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사실, 청력을 잃고 좌절하다 새로운 창작으로 재기하기까지 간결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살려 무대 위에 올린다. 추정화 연출은 "베토벤이 고통받는 이야기가 미리 선행돼야 카를과의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과 가장 다른 부분은, '마리'라는 여성의 존재다.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당돌한 여성으로, 아무도 못말렸던 베토벤에게 당찬 훈계를 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베토벤이 카를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부터 베토벤이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작품의 전체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공연 장면 [사진=아담스페이스]

'마리'라는 가상의 인물은 매우 다양하게 변주된 베토벤 관련 콘텐츠들 사이에서 차별점을 주는 가장 큰 요소다. 자칫 밋밋하거나 예상가능한 스토리로 흘러갈 수 있을 법한 소재에 새로운 자극이 첨가되면서 작품의 개연성과 재미, 명료한 주제까지 전하며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다고 해도 현재에 사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에서 기반한 창작은 필수다. 역사 속 인물의 이미지나 업적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가공의 사건, 인물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작품의 완성도, 관객에게 전달되는 매력은 이런 부분에서 판가름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