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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면 부동산 증여 의사 뒤 대출,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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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라도 증여의사 밝혔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면으로라도 부동산 증여 의사를 밝혔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일대 임야 8264㎡를 각각 목장용지와 임야로 분할한 뒤 목장용지 3017㎡의 절반을 사실혼 관게에 있던 B씨에게 증여하고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A씨는 해당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B씨는 A씨가 피담보채무액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같은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증여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다. 등기협력의무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뿐,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소유권 이전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관해 심리한 다음 그 사실이 인정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증여자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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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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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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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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