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짜 사무실’ 만들어 검찰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2심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수감…6일 형기 만료 석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오는 6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은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4일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4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내 ‘현안 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며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지검장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재수감됐다.
당시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는 징역2년을 선고했다.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6월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댓글수사 방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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