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2심서 징역 3년 6월
서천호 전 2차장‧고일현 전 국장도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20일 법원에 따르면 남 전 원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19일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도 상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남 전 원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때,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남 전 원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이 재판 과정 동안 무죄를 주장한 만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상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