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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효력 발생…PNR 주식 4억원 상당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20:44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20:44

법원, 8일 피해자 측의 재산 압류 신청 승인…9일 효력 발생
신일철주금, 포스코 합작회사 PNR 주식 8만여주 처분 ‘불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회사인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법인(PNR)’에 보낸 4억원 상당의 주식 압류 신청서류를 전달받았다. 압류 효력은 사측이 서류를 받은 그 즉시 발생한다.

앞서 이춘식(95) 씨 등 피해자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8일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8만1075주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 씨를 비롯한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지난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철주금에 강제 동원돼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이들은 1997년 일본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문서가 공개되자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13년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3년 8월 9일 접수된 사건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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