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샌드박스 카운트다운…'쓰리 트랙'으로 新사업 빚장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48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발묶인 사업 '해방'
안전성·혁신성 보장 된 경우 규제 '임시허가'
소비자 생명·안전 우려…사전 책임보험의무
고의‧과실 입증 책임 사업자 몫…특례 취소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정부가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낸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다만 소비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가 즉시 취소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발이 묶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신(新)제품·서비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특구법’,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혁신법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0 pangbin@newspim.com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내주 초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공포에 들어간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쓰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신속히 회신하는 제도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선점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린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약 20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도 4월 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규제혁신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국무조정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규제특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입증하는 사후책임도 강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된다.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된다”며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올해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 산업부 28억9000만원, 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등이다. 금융위의 경우는 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