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샌드박스 카운트다운…'쓰리 트랙'으로 新사업 빚장 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발묶인 사업 '해방'
안전성·혁신성 보장 된 경우 규제 '임시허가'
소비자 생명·안전 우려…사전 책임보험의무
고의‧과실 입증 책임 사업자 몫…특례 취소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정부가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낸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다만 소비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가 즉시 취소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발이 묶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신(新)제품·서비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특구법’,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혁신법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0 pangbin@newspim.com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내주 초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공포에 들어간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쓰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신속히 회신하는 제도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선점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린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약 20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도 4월 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규제혁신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국무조정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규제특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입증하는 사후책임도 강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된다.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된다”며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올해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 산업부 28억9000만원, 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등이다. 금융위의 경우는 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