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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드라마틱한 한동훈 3차장검사의 ‘반년’ 수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5: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5:20

검찰, 작년 6월 본격 수사 착수…양승태 소환으로 ‘막바지’
압수수색·구속 영장 잇따라 기각…박병대·고영한 구속 ‘불발’
가장 큰 성과 임종헌…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남은 과제는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혐의 입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아침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7개월에 걸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 신병 처리를 떠나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 지휘 하에 한편의 특집 드라마가 연상되는 수사란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 15일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수사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검찰이 법원을 수사한다?’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핵심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퇴직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미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디가우징’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되기도 일쑤였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의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했지만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90%가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에도 사실상 법원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이 첫 압수수색 타깃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과 차량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도 대거 투입했다. 검찰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중심으로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1부 외에도 특수2~4부 검사들을 일부 투입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당초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 시발점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의 실체도 속속 드러났다. 양승태 사법부가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재단했다. 헌법재판소 견제와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 성과는 좀처럼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시작 후 3개월여 만인 9월 18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한 달여 지난 10월 15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같은달 27일 수사 이래 임 전 차장이 ‘구속1호’ 불명예를 안았다. 잡히지 않을 듯한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첫번째 수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11월에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까지 뻗을 수 있을 것 같던 검찰 칼끝은 12월 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좌절됐다. 그 사이 수사는 별다른 진척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끝장 수사’ 의지를 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더 수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 뒤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르면 내달 안에 수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일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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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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