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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드라마틱한 한동훈 3차장검사의 ‘반년’ 수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5: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5:20

검찰, 작년 6월 본격 수사 착수…양승태 소환으로 ‘막바지’
압수수색·구속 영장 잇따라 기각…박병대·고영한 구속 ‘불발’
가장 큰 성과 임종헌…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남은 과제는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혐의 입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아침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7개월에 걸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 신병 처리를 떠나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 지휘 하에 한편의 특집 드라마가 연상되는 수사란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지난해 6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 15일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수사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검찰이 법원을 수사한다?’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등 핵심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퇴직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미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디가우징’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되기도 일쑤였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의 전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했지만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90%가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에도 사실상 법원이 수사를 막고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이 첫 압수수색 타깃이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사무실과 차량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거자료가 들어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인력도 대거 투입했다. 검찰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중심으로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1부 외에도 특수2~4부 검사들을 일부 투입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당초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 시발점이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의 실체도 속속 드러났다. 양승태 사법부가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재단했다. 헌법재판소 견제와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 성과는 좀처럼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시작 후 3개월여 만인 9월 18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한 달여 지난 10월 15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같은달 27일 수사 이래 임 전 차장이 ‘구속1호’ 불명예를 안았다. 잡히지 않을 듯한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첫번째 수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11월에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까지 뻗을 수 있을 것 같던 검찰 칼끝은 12월 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좌절됐다. 그 사이 수사는 별다른 진척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끝장 수사’ 의지를 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더 수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 뒤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르면 내달 안에 수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일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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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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