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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소환 앞두고 박병대·고영한 재소환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7:06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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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일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과 이번 의혹의 ‘구속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박 전 대법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일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여 및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관여 및 개입 △공보관실 운영 예산 유용 등 약 30개에 달한다.

또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축소 및 은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관여 및 개입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평택-아산·당진 매립지 분할 소송 관련 일정 변경 시도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법무법인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독대한 문건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김앤장 측 한 모 변호사와 강제징용 관련 논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사법부 수장인 만큼, 공무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를 마치는대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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