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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5G 원격로봇수술 성공, 성형 수술하다 사망 병원측 하는 말, 마윈 회장 술집 개업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7:06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김은주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월 7일~1월 1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화웨이(華為) 5G 기술 이용 원격 로봇수술 세계최초 성공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자사의 5G 기술을 이용한 원격로봇수술이 세계최초로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 콰이커지(快科技)가 9일 보도했다. 원격진료와 원격수술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다.

거리의 제약에서 벗어난 안정적이고 빠른 5G 통신환경의 확보로 의료 서비스 개선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어우양언산(歐陽恩山)차이나 유니콤 푸젠성 매니저는 ‘이번 수술의 성공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촌 및 지방도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세계최초로 5G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로봇수술에 성공했다 [사진=바이두]

이번 수술은 집도의가 푸젠(福建)성 차이나 유니콤 둥난(東南) 연구소 실험실에서 기기를 조작해 50km 떨어진 푸젠 의과대학병원(福建醫科大學) 수술실에 있는 실험용 돼지의 간 일부를 절제하는 원격로봇수술로 진행 되었다. 1시간여 진행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실험체였던 돼지의 회복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원격 조종기와 수술 로봇 간 통신에 화웨이의 5G 기술이 사용되었다.

집도의는 인터뷰에서 ‘원격수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기 간의 실시간 소통이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신 기술로는 통신 지연이 발생해 원활한 수술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수술에서는 실시간에 가까운 조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웨이는 선전(深圳)에서 5G 기술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헬스 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복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보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분야의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5G 기술이 중국 국민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성형수술하다 사망, 책임회피에 급급한 병원에 비난 쇄도

중국 구이양(貴陽)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수술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성형외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과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우리도 몰랐다”라는 해당 병원장의 무책임한 발언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병원, 의료진을 향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9일 보도했다.

2019년 1월 3일 19세 여성 샤리사(夏麗莎)씨는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다가 화를 당했다. 오후 1시 샤(夏)씨의 수술이 시작되고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3시간이면 마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수술은 예정 시간을 넘겨 계속되었고 딸의 상태를 묻는 가족들의 질문에 '수술 중' 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샤리사(夏麗莎)씨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딸 죽음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바이두]

그러던 병원이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가족들에게 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서둘러 해당 병원을 찾은 가족들에게 응급실 의사는 딸이 이미 죽었다며 갑작스런 사망선고를 내렸다.

응급실에서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샤(夏)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에 환자의 체온이 이미 42도의 고열로 상태가 심각했고 심정지 상태가 지속된지 1시간 넘게 지나 들어왔다고 한다. 성형외과 병원에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병원장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은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우리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샤리사씨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해당수술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는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무엇보다 병원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며 딸 죽음의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중국 전역에서 해당 병원과 의료진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국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당시 샤(夏)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공안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차오이린(曹誼林) 중국성형외과 협회 주임은 ‘모든 성형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성형외과에서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후 준비?  퇴임 앞둔 알리바바 마윈 회장 항저우에 술집 개업 

올 가을 퇴임을 앞둔 마윈 회장이 술집을 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항저우(杭州)에 술집을 개업했다는 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중국 인터넷 매체 소후(SOHU)에 따르면 마윈 회장은 지난 7일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중국 항저우에 ‘HHB MUSIC HOUSE’라는 술집을 개업했다.

이날 개업식에서 마윈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악과 술을 즐기며 교류를 갖기 위한 공간이지 영리 사업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설립 배경을 밝혔다.  

7일 'HHB MUSIC HOUSE’ 개업식에 참석한 마윈의 모습 [사진=바이두]

마윈이 차린 술집 ‘HHB MUSIC HOUSE’는 ‘’Happy Honey Badger’의 줄임 말로 ‘행복한 벌꿀 오소리’란 의미다. 벌꿀 오소리는 중국어로 핑터우거(平頭哥)로 부른다. 술집 로고(logo)도 핑터우거이다. 

마윈은 지난 2018년 알리바바 산하의 반도체 회사를 설립할 때도 핑터우거란 이름을 지은 바 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세상에서 제일 겁도 없는 동물인 핑터우거의 용맹함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한다. 

이날 개업식에는 중국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중국 유명 MC 왕한(汪涵)을 비롯해 작곡가 가오샤오숭(高曉松), 대만 MC 차이캉융(蔡康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마윈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미모의 한 여성과 함께 듀엣곡 ‘광도지련(廣島之戀)’을 열창해 현장 분위기를 띄웠다.

‘HHB MUSIC HOUSE’는 항저우 마스(瑪氏)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운영하며, 회사 주주는 모두 알리바바에 재직 중인 고위 인사들로 구성됐다. 여기에 마윈은 주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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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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