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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G 시대' 성큼, 시간 공간 제약 극복 꿈의 진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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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원격수술, 응급의료 분야에 새로운 바람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의료 5G 시대에는 대용량, 실시간 소통을 중심으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원격수술, 응급의료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12일 중국 매체 이어우왕(億歐網)이 전했다.

5G는 구조, 구난 과정에서 병원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구조와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1월 9일, ‘미래 의료 5G 시대’의 단편을 엿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푸젠(福建)성의 한 의과대학은 화웨이(華為)의 5G 기술을 이용해 50km 떨어진 곳과의 원격로봇수술에 성공했다.

기존의 기술로는 통신 지연이 발생해 성공하지 못했는데 4G보다 실효 속도가 100배 빠른 5G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3D, VR 영상 또한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해 의료진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5G는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구조, 구난 현장에서 UHD 화질의 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는 구조단계에서부터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에 이르기까지보다 효율적으로 병원과 구조 현장을 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촌을 비롯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 특히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진료 및 치료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의료와 5G의 결합으로 대용량의 CT, MRI 영상들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해져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새로운 의료환경을 제공해줄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사물인터넷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는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서버를 중심으로 환자의 각종 검진 결과, 치료기록, 투약 이력 등을 어디서나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어 검진과 진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데스크톱이 있는 진료실이나 의국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용량이 큰 CT나 MRI 영상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의료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체중, 비만도, 심장박동, 혈압, 당뇨 수치 등을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단순 화상 진료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원격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발매된 애플워치에는 미 질병 관리국 FDA의 인증을 받은 심전도 측정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사진=바이두]

또한 이를 위한 의료용 디바이스 개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미 질병 관리국 FDA의 승인을 받아 출시한 애플워치의 심전도(ECG)측정 기능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와 전문적인 의료계측 기능과의 결합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5G는 통신뿐 아니라 의료, 커넥티드 카, 교육,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먀오웨이(苗圩)공업 정보화부 부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곧 일부 지역에 5G 임시 영업허가를 발급해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며 내년 본격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첫 5G 스마트폰과 5G 아이패드가 발매되어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5G 시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0년 5G 상용화 목표를 차질없이 이루겠다’고 말했다.

5G 시장 선점이라는 목표와 함께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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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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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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