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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개시…도서·공연비 추가공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0:06

모바일서비스는 18일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 20일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 도서·공연비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되어 누락여부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이날부터 개시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이 지난 13일까지 제출하지 못해 오는 18일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추가로 제공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용 자료는 오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해서 제출하는 게 좋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자료=국세청]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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