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상속세 납부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사진=국세청] |
이에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했던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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