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靑·기업인 대화] 문대통령 좌우에 김택진·김재희...'규제완화' 질문 이어져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8:5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1:44

기업 대표들, 단체버스 타고 靑 도착...노영민 실장이 인사
文 좌우에 김택진·김재희, 기업인 대표 17명은 규제 질문
2시간 간담회 직후 경내 산책, 4대그룹 총수 등 화기애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및 중견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5일 오후 2시 시작한 문 대통령과 주요 기업 대표들 간 간담회는 2시간여 동안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그 직후 4대그룹 총수와 일부 기업 대표들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소통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단체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다.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영빈관 입구, 행사장 바깥에서 기업인들을 반갑게 맞았다. 기업인들은 차례로 줄을 서서 노 실장과 악수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 문대통령 왼쪽 김택진, 오른쪽엔 김재희...靑 "게임·IT기업 대표, 중견 여성기업가 상징"

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푸른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사,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 앞줄에 앉은 기업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뒷줄인 신유동 휴비스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변대규 휴맥스 의장 등과도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의 좌우 자리는 김택진 대표이사와 김재희 사장이 앉았다. 청와대는 김 대표에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게임과 IT기업의 대표주자라고 설명했고, 김 사장에 대해서는 중견 여성기업가로 대통령의 좌우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박용만 "상의 벗으면 어떨까요" 제안에 文 "좋습니다" 화답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토론 직전 "미팅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좋습니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상의를 탈의한 후 다소 자유로워진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 대표들은 주로 규제에 대해 건의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첫 포문을 열었다. 황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분에 대해 거론하며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도록 좀 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며 "개인 정보를 활성화하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도 높은 제안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2시간 동안 진행된 자유토론...기업인들, 규제 완화 묻고 해법도 제시

최태원 SK회장은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며 "이것을 사회가 용납을 못하면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환경 조성과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는 총 2시간 가량 진행됐고, 17명의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이후 기업인들과 문 대통령의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소통은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구광모 회장, 최태원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과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과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 커피 보온병 들고 소탈한 청와대 산책...참석자들, '문재인 손목시계' 선물로 받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선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한 손에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든 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했다.

산책에 나선 기업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9명이었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약 25분간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고, 최근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셀트리온의 바이오산업, 미세먼지, 대북산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경내 산책을 마친 후 박용만 회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나머지 기업인들은 단체버스를 타고 청와대를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의 기업인들과의 소통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를 찾은 기업인들은 이른바 '이니시계'로 불리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손목시계를 받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손목시계가 전달될 예정이며, 지난 7일 열렸던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 간담회 참석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시계가 전달됐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