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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조윤선 “다이빙벨 상영 저지 지시·보고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7:41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 저지 의혹
조윤선 “지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조 전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 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수석은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수석은 “비서관을 통해 시민단체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과 관련해 “그런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고 제 기억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에서 근무했던 강일원 행정관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 업무수첩에는 조 전 수석의 지시사항으로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영화 좌석을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차세대문화인연대를 통한 폄하 논평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영화 상영 후 차세대문화인연대는 다이빙벨 상영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또 해당 업무수첩에는 보수단체로 하여금 다이빙벨 상영을 압박하도록 하고,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영화 선정 경위에 대해 항의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및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가 영화표 70%를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다이빙벨 내용이 허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화 상영이)위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은 것 같다”면서도 “후속 집행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저런 지시가 다이빙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며 “저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무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인수인계 받고, 피해자가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증액된 자금지원요구 목록을 승인하고 지시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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