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레이더 공방’ 장기화…軍 “日, 고급 군사기밀 공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20:5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20:56

14일 한일 실무급 회의서 쟁점 사안 논의
3가지 쟁점…저공비행‧레이더‧정보 공개
日 “韓, 사격용 ’지향성 레이더‘ 조사” VS 韓 “레이더 조사 안 돼”
日, 전체 레이더 정보 공개 요구‧日은 일부만 공개…정보 비대칭 논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한일 군사 실무자들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실무급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이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의 저공비행 및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 조사(照射‧광선 따위를 쬐다) 여부 등에 관해 한일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한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번 사안이 아베 신조 총리 등 고위급 선이 아니라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인 우리 측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승조원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후에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선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STIR(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억지주장임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입장은 ‘STIR 레이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먼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에 주파수 제원 제공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쟁점 셋…저공비행 여부‧레이더 조사 여부‧정보 공개 범위
日 “정보 일부 공개 할 테니 韓, 전체 정보 공개하라”
韓 “日 공개 요청 정보, 군사 기밀…정보 비대칭‧동시 공개도 말 안 돼”

한일 양국의 군사당국은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했는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 레이더를 쐈는지, 그리고 한일 양측이 서로의 레이더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우선 일본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을 근거로 ‘당시 초계기의 비행이 저공비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CAO는 ‘해수면과 항공기의 간격이 150m 이하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와 한국 해군 함정의 거리가 150m보다 멀었기 때문에 저공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의 당시 비행이 명백한 ‘저공 위협 비행’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ICAO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는 민간 항공기에만 해당이 되는데다 해수면과(의 거리) 150m를 규정한 것이지 군함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일본 측이) 12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함수(뱃머리) 쪽으로 향하는 비행, 공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비행, 상선을 선수적으로 횡단하는 비행 등을 관례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이번 일본 초계기의 비행이)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실무회의 때) 정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저공비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함정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레이더는 크게 탐색용과 사격용(공격용)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일본 측에서 우리가 쐈다고 주장하는 STIR 레이더는 공격을 위한 일종의 ‘지향성 레이더’다.

지향성 레이더는 사격을 위해 목표물을 계속 따라가는 레이더를 말한다. 한일 양국은 이 지향성 레이더를 가동해서 일본 초계기에 쐈는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STIR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광개토대왕함이 가진 기록 장치의 자료를 다 분석한 결과 우리 STIR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일본에 레이더 조사와 관련한 주파수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실무회의 때) 일본이 자료를 주긴 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에 나와 있는 수준의 정보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지향성 레이더를 쐈다는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이 ‘먼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하거나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줄 수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유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앞으로도 당분간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관계자는 “우리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개토대왕함의 장비 특성이 다 새 나가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한국이 전체 STIR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도 정보를 줄 테니 상호 검증해서 합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고급 군사기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사안 해결보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실무회의 때 분야별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했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했고,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기술적인 상황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 오해를 해소해야 할 부분인데 일본은 총리, 방위상, 관방장관까지 나섰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우리 측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 [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軍 “제3국 전문가 통한 검증 제안”
韓, 주파수 특성 전체 요청…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측 실무자들은 일본 측에 주파수 정보 전체 공개와 제3국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아닌 제3국의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민간 전문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여기에 응하면 검증 절차와 방법을 추가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일본 초계기가 접촉한 위치, 시간, 방위, 주파수 특성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주파수 특성의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특성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