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일 레이더 공방, 장기전 돌입...軍, 日 국방무관 불러 엄중 항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7:16

日 방위성,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 불러 항의
“자위대 해상초계기, 위협 비행 안 했다” 주장
국방부, 17일 주한 일본무관 초치…사실관계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致,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첫 초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16일 일본 방위성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우리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오늘(17일)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해오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고 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후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듯 했으나,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국방당국 실무 화상회의가 개최된 지 하루 만인 12월 28일 자국 P-1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우리 측도 반박 영상으로 맞대응하면서 공방은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일본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에 반박할 가치도 없다”, “일본이 우리 군함의 레이더 전체 정보를 요구한 것은 대단히 무례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국방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한 군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14일 있었던 한일 국방 당국자 실무회의와 관련해 “일본 초계기 비행으로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낀 부분에 대해 일본이 ‘일부 인정’했다”고 하거나 “일본 측이 ‘일부 전파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관계와 다르다’, ‘회의 비공개 원칙을 깼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16일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한국 측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해졌으며, 이에 다시 우리 국방부는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해 방위성이 16일 취했던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시 언급한 실무회의 내용 언급은 정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며 “동시에 일본 매체가 양국 간 회의 종료 전에는 보도하지 않기로 한 사전합의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방위성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