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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사업비 개편안 이르면 1분기 실시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2:22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22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사업비 낮춰 가입자 혜택 높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은 이르면 1분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반발로 의견 수렴 기간이 길어졌다. 개편안은 판매수수료를 일정부분 낮춰 가입자 혜택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 및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며 “개정안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이르면 1분기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감독규정이 개정되면 통상 1개월 내외의 의견수렴 기간을 걸쳐 시행된다.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다.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사업비 완전 공개 △모집수수료 분급 확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축소 △손해보험 적립보험료 축소 등이다.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 4-32조는 ‘보험회사는 최적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체결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는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신규 규정 삽입은 GA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높은 수당을 받아 전체적인 사업비를 높인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구 삽입으로 GA업계가 반발하자 관련 문구를 수정 중이다. 법인인 GA의 운용경비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문구가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또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 7-60조에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하여야한다’는 규정 등을 삽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규정이 들어가면 생명보험의 대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추가납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비 공개와 모집수수료 분급 등도 시행세칙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의 사업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등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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