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이달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12:00

글자체, 식품 등 특수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은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자료=특허청]

또한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다양한 글자체 출원이 가능해졌다.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디자인의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했다. 식품디자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오는 1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