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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영애 인권위원장 “스포츠계 성폭력 반드시 근절”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7:38

25명 규모 특별조사단 구성…1년간 기획조사 등 독립 수행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인권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꾸려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인권위원회교육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5명 내외의 특별조사단을 통해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최 위원장 일문일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2019.01.22. hwyoon@newspim.com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파견 공무원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조단 활동 기간은 1년으로 체육계 폭력·성폭력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보나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황이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등 상하관계와 권력 불평등에 기반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래 공동생활을 한다는 특성 탓에 피해 자체가 비가시화, 은폐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인권위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에야말로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는 인권 문제를 전문적이고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인권위의 사명이다. 또한, 특조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를 밝히고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2006~2010년 초중고·대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10년 전 실태조사 결과와 오늘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대를 갖는 부분은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미투와 같은 고발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스포츠계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전과 조사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 체육선수 6만여명을 전수조사한다. 인권위의 방침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부 부처들이 전수조사를 언급했다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 범위는 모른다. (조사가)중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겠다. 인권위는 고위험군으로 진단되거나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영역은 전수조사를 들어갈 생각이다. 

-빙상과 유도는 전수조사를, 그 외 종목은 표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총 몇 개 종목을 조사할 계획인가.

▲약 50개 종목이며 모든 종목이 조사 대상이다.

-전체 선수 총 13만여명 중 표본조사는 몇 명이 대상이며, 방문점검하는 시설 개수와 범위는 어떤가.

▲현 단계는 특조단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관련 부처가 파견할 것인지 협의 중이다. 이르면 다음주쯤 전체 윤곽이 잡힐 것 같다. 방문점검 시설 범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선수촌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초중고교와 대학교까지 시설이 있는 학교들도 포함한다.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구체적 계획이 있나.

▲지금 1년을 특조단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장이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2년이 될 수도 있고, 인권위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문제는 인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조사단을 언제부터 운영하며, 전수조사는 언제 시작하는가.

▲행정안전부와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공식 출범한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 사안의 담당자가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전수조사 시작 시점은 대상, 방식,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실태조사가 가해자 처벌에 방점이 찍혔는가. 아니면 제도 개선이 목적인가.

▲피해자 구제를 기본 목표로 해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엘리트 교육, 합숙 훈련 등 제도 개선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2010년 인권위 실태 조사에서 만든 기제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그 기제가 작동하도록 이행안에 대한 모니터를 하겠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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