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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거래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0:17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SRT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R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게시된 승차권 거래 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이므로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요청했다.

암표는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와 같이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된다. 적발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을 비롯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적발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와 같은 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SR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승차권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함은 물론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로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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