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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합의 못하면 2월 국회에서 처리"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0:52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 안갯속, 홍영표 압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를 못한다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야당이 탄력근로제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합의안을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왔다”면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부터)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틀 속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를 결론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회적 대화란 틀 속에서 이해당사자끼리 합의하고, 국회가 입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땐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짧게 일하면서 단위기간에서 평균 노동시간 주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2주까지 취업 규칙 변경으로 탄력근로가 가능하고 노사합의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자는 게 현재 요구안이다.

하지만 탄력 근로 기간을 1년까지 늘린다면 6개월 동안 주 64시간을 일해도 합법이다. 또 시 초과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주 52시간 노동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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