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사회적기업 당사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8.6배(2017년 55개소→2122개소), 고용규모는 18배(2539명→4만5522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제로의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 10여년 간 인증요건이 까다롭고(지속가능성 중심),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일자리제공형 약 70%)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등록제로의 개편을 세부 과제로 포함했고,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법 개정안은 △현행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함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등록제 개편에 대한 첫 공식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등록제 개편 방향과 최근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 응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정안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