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담은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는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의 핵심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서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다. 그러면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고용부가 발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추천 방식, 결정 기준을 비롯한 내용이 포함된다.
구간설정위원회를 마련해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노·사 양측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가 개입해 최저임금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끔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할 때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 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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