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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두번째 구속심사 7시간 만에 종료…또 구치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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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지인 재판 개입 의혹 추가돼 심사 길어진 듯
심사 결과 이튿날 새벽 결정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지인 관련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의 두번째 구속심사가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무단으로 재판 정보를 수 차례 열람,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법원은 그 결과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이나 관여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7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 이후 두 달 가량 보강수사를 통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추가 범죄 정황도 알아내 재차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심사 역시 처음보다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는 5시간 가량 진행됐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영장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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