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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넘쳐나는데...처벌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18

성매매 알선 포털... '성 구매 후기' 1주일 평균 1173회 클릭
후기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 창업정보, 법률정보 등 공유돼
여성단체 "성범죄 온상 폐쇄하고 불법 수익금 추징해야"
경찰,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다각도 수사중
사이버·업소·지능범죄 나뉘어 수사 진전 더뎌... 포털 수사 난항
여가부 "올해붜 정책적 검토 시작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주일 평균 1173회.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누르는 구매 후기글 조회 건수다. 이들 매체와 제휴하고 있는 성매매 관련 업소도 총 2345개에 이른다.

성매매가 웹사이트를 통해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수사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나지 않아 처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성매매 포털, '성매수후기·창업정보·법률상담' 다 있다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후기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 업소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 단속 대처 방안 등도 공유한다. 업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성매매나 성범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법률자문까지 활성화됐다.

그야말로 ‘성매매’를 매개로 한 포털사이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가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이용 후기를 올리면 포인트를 받는다. 점수가 쌓이면 다른 성매매 업소 이용권이나 불법영상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이용객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의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서버 운영자와 관리자 등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단체 “성범죄 온상... 처벌은 의지 문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폐쇄하고 업소 광고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성매매 포털사이트 10곳을 공동 고발했다.

여성단체는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며 “남성들의 성매수·구매 문화는 범죄의 온상임에도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처벌 수위도 너무 미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외 서버라서, 숫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처벌하기 어려워서란 말은 그럴싸한 핑계와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찰이) 소라넷 폐쇄 과정을 통해 입증했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임을 수사기관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고발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사이버·현장 단속 등 수사 분산... 집중 어려워

고발 이후 경찰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10여개 사이트를 집중 단속 중”이라며 “알선 사이트 한 곳의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이트의 운영자 범죄수익금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수사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사이트 단위로 고발장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운영자와 관리자, 알선업자, 성 구매자 등이 인터넷을 매개로 현실에서 성매매를 저지르거나 방조한다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 생활질서, 지능범죄 등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분산되는 상황이다.

수사가 분산되는 통에 경찰청 내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려면 다른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사이트 폐쇄 후 도메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점 △게시물 내용이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 뿐 아니라 법률상담 등 다양하다는 점 △공개된 업소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점 등이 단속 및 처벌을 어렵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포털 대응 위한 정책적 검토 시작... 시간 걸릴 것"

고발장을 제출했던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는 “업소가 400개가 넘고 특정만 매수자만 500명이 넘어 기다리는 편”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시간에도 포털들은 도메인을 옮겨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그것까지 추적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포털들은 서버도 한국에 있고 업소도 한국에 둔 한국남성들을 겨냥한 곳”이라며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이트부터 먼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며 사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 사례와 처벌조항이 강제로 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연구도 작년에 최초로 실시됐다”며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듣고 현장단체 의견도 들어 현실 타당한 정책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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