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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등가' 성매매 알선 포털 호황... 성매매특별법 ‘무색’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8:3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8:31

'성매매특별법' 시행 14주년... 불법 음성 성매매 여전
집결지 떠난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채팅앱 통해 정보 공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성매매 법적금지' 14주년이 됐지만 불법 성매매가 '온라인홍등가'를 형성하며 온라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 불법 성구매 후기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 끊임없이 게시되며 ‘성매매특별법’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광고 및 성매수 후기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검색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만 검색해도 수십, 수백개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성구매자들이 특정 성매매업소를 이용해 본 후기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평가글 등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다. 특정 여성을 추천하거나 화대를 깎는 수법 등도 폭넓게 공유된다.

이들 후기에 따르면 키스방 등 초기에는 키스 정도만 가능하던 업소도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등 음지에서 성매매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성산업 카르텔을 구성하는 조각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오피스텔·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온라인 타고 ‘입소문’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해 전국의 홍등가들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퇴락했다.

하지만 성매매 산업은 단속이 집중되는 집결지를 떠나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 등 음지로 파고들었다. 이때부터 이들과 성구매자들을 이어주는 은밀한 통로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채팅앱 등으로 양분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성매매업소와 성매매광고, 성구매자 등을 연결하며 ‘성산업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지적해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철처히 수사하라"고 규탄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여성단체, ‘성매매 광고·후기 유통’ 10대 포털사 고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에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소비·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들 포털이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은 “성매매 사이트는 가입하는데 별다른 회원정보도 필요 없이 손쉽다”며 “성매매 알선이 불법인 나라에서 버젓이 업소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표적 성매매 구매·알선 포털사이트 10곳의 운영자·관리자·도메인소유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이트에는 안마시술소·오피스텔·룸살롱·휴게텔 등 불법 성매매 업소 광고가 실리고, 성구매자들의 후기글 등이 120개 이상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민경 변호사는 “성매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유지,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인 만큼 수요를 억제하고 성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동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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