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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바 가처분 재판부, 사실관계부터 파악 못 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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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삼바 손 들어준 법원의 결정 공개 반박
"금감원, 삼바 회계 적법하다 한 적 없어" 지적
"잘못된 재무제표 믿고 투자한 이들 피해 고려 안 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판부가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결정 근거에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며 "재판부는 “금감원이 처음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다수 전문가들이 삼바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가처분 인용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며 "재판부는 금감원이 참여연대의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 여부 질의에 대해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2016년 심상정 의원실이 삼바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을 보면 대부분 일정한 전제가 달린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yooksa@newspim.com

즉, 어떤 조사나 감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회사 측의 소명에 따르면”이라는 전제 위에서 답변한 것이란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심 의원은 "금감원과 증선위가 내린 처분은 그 동안 회사의 소명과는 다르게 회계기준 변경 당시 삼바가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없었음을 알고도 회계기준 변경을 시도했었다는 것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명백히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금감원, 증선위의 행정처분은 회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검토는 물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따라서 재판부는 삼바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제출된 행정기관들의 증거들도 당연히 균형 있게 다루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될 경우...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인용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는 반대로 잘못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의 피해, 잘못된 재무제표가 유통됨으로서 나타나는 자본시장의 신뢰 하락과 규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외눈박이식 결정은 자본시장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및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바는 증선위와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1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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