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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건전성 규제] 후순위채·코코본드, 채권대차 담보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8:35

담보인정비율 하향, 최저담보비율 상향 등 2분기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부터 채권대차거래시 후순위채, 코코본드를 담보취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행 95%까지 인정되던 담보인정비율도 낮추고, 담보우형별 비중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권대차거래 잔액은 지난 2015년말 2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말 기준 61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채권대차거래는 채권 보유자(대여기관)가 채권 수요자(차입기관)에게 채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문제는 중개기관인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등은 지난 2014년 이후 경쟁적으로 적격담보 대상 확대,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채권대차 시장점유율 확대를 시도했다. 그 결과, 정부에선 새로운 위험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

이에 금융위는 이해보증을 제공하는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채권차입 기관인 거래상대방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채권차입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담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범위 축소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최저담보비율 상향△담보유형별 비중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후순위채, 코코본드 등은 담보취급이 용이하지 않거나 유동성이 낮은 유형은 적격담보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회사채 100억원의 담보를 맡기면 국채 95억원어치 차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5억원의 회사채 담보를 맡기면 국채 85억원 차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95%에서 85%로 낮추고, 최저담보비율은 100%에서 105%로 높인 결과다.

담보유형별로도 비중이 제한돼 특정 담보유형으로의 편중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CP(기업어음) 담보는 총 담보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비중 제한을 두겠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그외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개발해 도입 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채권대차시장 거래정보를 수집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은 대차중개기관별로 위험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공동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해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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