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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헙정’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01월26일 09:04

참여연대 “밀실협정·졸속처리 협정 내용·절차 등 공개해야”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외교 신뢰관계 타격 등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참여연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협정에 따라 졸속 처리됐다며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8개 항목 가운데 7개를 공개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 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비밀리에 졸속으로 처리된 과정에 비춰 그 체결과정과 내용의 합리성·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공개정보에 군사비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정보에는 협정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과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공유 및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각 주제별 협의사항, 교섭전략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노출할 수 있어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이나 보관·폐기·복제·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1급 비밀을 제외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협정은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해당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 통과됐다.

이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해 밀실 협정, 졸속 처리라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일본 측에 서명 연기를 요청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결국 협정이 최종 체결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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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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