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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韓·日 갈등 '일촉즉발'...레이더·초계기 '진실공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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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
日 "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 초치 맞대응
일본의 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 비행…韓 "명백한 도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추적레이더(STIR-180)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본 초계기 도발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갈등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일 간 갈등 격화로 일각에서는 양국이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사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갈등의 시작과 쟁점에 대해 되짚어봤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20일로 넘어간다. 당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안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의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광개토대왕함은 매뉴얼에 따라 사격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MW-08 대함·대공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때 저공으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1)가 인근 해역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작동했다.

광학카메라를 작동하면 붙어있는 추적레이더(STIR-180)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광개토대왕함은 광학카메라만 켰을 뿐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1일 광개토대왕함이 공격용 STIR-180를 사용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일본은 그러면서 같은 달 28일에는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했다. 총 13분 7초짜리 영상에는 자위대 조종사의 목소리와 일본 방위성이 기입한 자막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가 담겨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에서 광개토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다는 걸 확인함에 따라 반대로 저공 위협비행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서로 오해를 풀기위해 개최한 한일 간 실무화상회의 개최 바로 다음날 일본이 ‘동영상 공세’를 펼쳐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초치 카드로 맞대응

일본 방위성의 동영상 공세에 국방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영문판과 함께 총 8개 언어로 제작된 반박영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에도 한일 간 간헐적인 기싸움은 이어졌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 수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에 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지적했다.

레이더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자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 대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일본 측은 협의가 있은 후 이틀 만인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했고, 한국도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일본해상자위대 무관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상대국 무관을 초치하며 ‘눈눈이이’ 식의 대응으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日 실무협의 중단 선언·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유감”

한일 레이더 갈등은 일본이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3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21일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라며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이더 갈등의 새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2개 파일을 게재했다.

이는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이다. RWR은 레이더 전파가 감지되면 이를 경보음으로 변환해 승조원에게 알려준다. STIR-180이 조사되면 강한 경보음이 일정시간 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 이에 반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삑..삑..’하는 식으로 소리가 끊겨서 들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같은 날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다”며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실무협의 중단과 음성파일을 공개한 다음날인 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공식 대응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이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방부의 관련 문건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180)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특히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레이더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선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이 공개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사진=국방부]

◆ 레이더 갈등 봉합되기도 전에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비행…韓 “명백한 도발”

레이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위협 저공비행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3분께 남해 이어도 서남방 96㎞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P-3)가 한국의 대조영함(구축함.4500톤급)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초계기와 대조영함의 거리는 불과 약 540미터, 고도는 약 50~70미터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18일은 오전 11시39분께 일본 P-1 초계기가 울산 동남방 83㎞ 부근서 거리 1.8㎞, 고도 약 60~70미터로 율곡이이함(구축함.7600톤급)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22일에는 오후 2시23분께 일본 P-3 초계기가 노적봉함(상륙함.4900톤급)과 소양함(군수지원함.1만톤급) 향해 거리 3.6㎞에서 약 30~40미터 고도로 또 근접·위협비행을 이어갔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입장 표명 후,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일본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초계기 또는 무장헬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초계기 위협비행을 두고 한일 간 또 다른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24일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사진 5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일본은 이에 반박증거를 제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 측에 초계기의 항적 등 증거 기록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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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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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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