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LH, 주거급여제도 전국 현장서 홍보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1:02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역 등 현장에서 전사적 홍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제도를 전국 현장에서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설 연휴를 맞이해 전날부터 1주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에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실시한다.

LH 직원들이 설 연휴를 맞이해 전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에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실시한다.[사진=LH]

LH의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은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 버스터미널은 물론 재래시장, 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LH가 현장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주거급여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전국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전사적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부양의무자란 부양책임을 지는 가족을 말한다.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는 모두 서로에게 부양의무자 관계다.

주거급여 자격기준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근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아직 많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