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홍준표, 당 대표 공식 출마선언...“홍준표가 옳았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5:10

30일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열고 공식 출사표..3번째 당대표 될까
"대여투쟁력을 잃고 도로 탄핵당이 되려해"..강력한 리더십 공언
한국당 조강지처 자처..."숨지않고, 피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7 전당대회에 공식 출사표를 30일 던졌다. 이미 2차례 당 대표를 지낸 홍 전 대표의 3번째 당 대표 도전이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첫 전당대회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The-K 타워에서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열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홍 전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이 나라와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했다”며 “하지만 지금 내 나라는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속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제대로 된 투쟁력과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대여투쟁 능력을 잃고,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한국당이 여전히 특권 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역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 △변화와 혁신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홍 전 대표는 “다시 한 번 전장에 서겠다. 한국당 조강지처 홍준표가 당원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며 “홍준표는 숨지 않는다. 홍준표는 피하지 않는다. 홍준표는 비겁하지 않다. 언제나 당당하게 승부한다”며 자신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다시 전장에 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이 나라와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나라는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는 현실화되었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정치 보복과 국정 비리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속았다고 합니다.

우리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여투쟁 능력을 잃고,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대처로 정권에 면죄부만 주고 있습니다.
안보위기, 민생경제 파탄, 신재민·김태우·손혜원·서영교 사건 등으로 총체적
국정난맥의 상황인데도 야당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당이 여전히 특권 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역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 합니다.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 당원들과 함께 악전고투할 때 차갑게 외면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당을 또 다시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위기상황을 당원동지들과 힘을 합쳐 이겨내었습니다.
탄핵의 폐허 속에서 지지율 4%에 불과한 궤멸 직전 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여 24.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탄핵의 여파, 여당의 위장평화 공세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28%에 달하는 득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당을 떠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라는 국민의 믿음이 있을 때 돌아오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페이스북’과 ‘TV홍카콜라’를 통해 국민, 당원들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막말, 거친말로 매도되었던 저의 주장들이 민생경제 파탄, 북핵위기 등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11월 9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비롯하여 온라인 댓글 민심은 적게는 61%에서 많게는 94%에 달하는 국민들이 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옳았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당원여러분들의 엄숙한 부름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좌파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의 승리는 멀어집니다.
총선 압승을 통해 좌파 개헌을 막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보수 이념으로 무장된 능력 있고, 대여투쟁력 있는 인사를 중용하겠습니다.

둘째,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당의 혁신기구를 상설화하고, 이념·조직·정책의 3대 혁신을 치열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풍 개조를 통해 고질적 계파주의, 웰빙과 특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서민중심주의, 가치중심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유투브와 SNS 채널을 활성화하여 국민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자유대한민국 건설’은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가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당과 보수우파의 모든 인적자산을 모아 ‘네이션 리빌딩’ 운동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선과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24년간 당에 몸담으며 네 번의 국회의원, 두 번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두 번의 당대표, 경남 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까지, 당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 남은 모든 것을 던져 당의 재건과 정권탈환에 앞장서겠습니다.

홍준표는 숨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피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승부합니다.

저 홍준표가 다시 한 번 전장에 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강지처 홍준표가 당원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