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법정구속]댓글조작 유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수-드루킹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가 ‘핵심 증거’
킹크랩 시연회 참석‧온라인 정보보고 등 확인, 공모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보고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조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에 비춰 보면 킹크랩 테스트 과정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2016년 11월 9일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객관적 내용을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근거로 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와 드루킹 일당 내부에서 공유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권 동향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뉴스댓글 사항 등 내용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이 산채에 처음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며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보낸 것을 확인했고, 전송한 직후 내부 채팅방에도 동일한 문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 지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드루킹이 김 지사에 보고‧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봤다.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2017년 1월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그 이후는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보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건 2017년 6월 10일자 한 건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이를 올리면서 ‘내부용이니 외부에 올리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 ‘김경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김동원의 2017년 7월 21일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좋았습니다’는 답장을 한 게 캡쳐되어 남아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이 수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2월 6일 댓글알바 매뉴얼에 대해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고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주형씨가 드루킹에 관련 기사 링크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만약 킹크랩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매뉴얼 기사만 보고 곧바로 드루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거나 드루킹과의 비밀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면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으나 그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자신의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중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김 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접견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