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자3법' 대체할 통합 외상투자법 실시 기대
홍콩·마카오·대만 자본, 내국민대우 적용 여부 관심 주목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기존의 '외자3법'을 대체할 통합 외상투자법을 준비 중이다. 중국이 3월 5일 개막할 올해 양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등 복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29~30일 베이징에서 열린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전인대헌법과 법률위원회가 새로운 외상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를 받자마자 상무위원회가 6개 분과조를 구성해 즉각 초안 심사에 돌입했다. 외상투자법 초안 처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외상투자법은 초안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쳤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전인대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 새로운 개혁개방 알리는 '통합 외자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기대
중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의 '외자3법'을 사실상 통합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외자 3법'은 중국 개혁개방 시대의 포문을 열고 40년간의 여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 변화, 중국의 경제지위 향상,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대회 개방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외자투자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중국 각계 전문가들은 외상투자법이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공식적인 발표 시점을 올해 양회로 점치고 있다.
◆ 홍콩·마카오·대만 '외자' 신분 탈피할 까
외상투자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자의 중국 투자 범위 확대, 외자의 법률적 권리 강화 등 외자의 대중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각계는 외상투자법에서 홍콩·마카오·대만 자본이 중국 자본으로 인정될지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홍콩·마카오는 물론 대만까지 중국이라고 주장해오면서도, 경제적 부분에서는 '역외','외자'의 개념을 적용해왔다.
2017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를 보면, 홍콩·대만·마카오가 각각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지역과 국가의 대중 투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탄후이주(譚惠珠)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기존의 외자3법에서는 홍콩·마카오·대만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투자법'이라는 명칭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탄 부주임은 "이번에 심의된 외상투자법 초안이 '외국'투자법이 아닌 '외상'투자법으로 명칭을 고친 것 자체가 홍콩·마카오·대만의 중국 투자에 대한 형식적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될 외상투자법이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개방확대와 함께 시장 보호조치도 강화, 반독점법 추가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반독점법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의 내 외자의 공평한 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외상투자법 초안 1차 심리 후 외자의 반독점 심사 규정 추가와 공정경쟁 환경 수립을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한 전인대 위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추이판(崔凡)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수는 "선진 국가의 외상투자법은 시장 진입 심사와 내국민대우 적용 원칙에 집중돼있다. 중국의 외상투자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 및 합병에 있어 반독점 규정 위반 심사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 규정 강화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