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혁개방의 새로운 이정표' 외상투자법 올해 양회에서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1:27

기존 '외자3법' 대체할 통합 외상투자법 실시 기대
홍콩·마카오·대만 자본, 내국민대우 적용 여부 관심 주목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기존의 '외자3법'을 대체할 통합 외상투자법을 준비 중이다. 중국이 3월 5일 개막할 올해 양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새로운 개혁개방의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등 복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29~30일 베이징에서 열린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전인대헌법과 법률위원회가 새로운 외상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를 받자마자 상무위원회가 6개 분과조를 구성해 즉각 초안 심사에 돌입했다. 외상투자법 초안 처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외상투자법은 초안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쳤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전인대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 새로운 개혁개방 알리는 '통합 외자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기대

중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의 '외자3법'을 사실상 통합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존 '외자 3법'은 중국 개혁개방 시대의 포문을 열고 40년간의 여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 변화, 중국의 경제지위 향상,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대회 개방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외자투자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중국 각계 전문가들은 외상투자법이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공식적인 발표 시점을 올해 양회로 점치고 있다.

◆ 홍콩·마카오·대만 '외자' 신분 탈피할 까

외상투자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자의 중국 투자 범위 확대, 외자의 법률적 권리 강화 등 외자의 대중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각계는 외상투자법에서 홍콩·마카오·대만 자본이 중국 자본으로 인정될지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홍콩·마카오는 물론 대만까지 중국이라고 주장해오면서도, 경제적 부분에서는 '역외','외자'의 개념을 적용해왔다.

2017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를 보면, 홍콩·대만·마카오가 각각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 지역과 국가의 대중 투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탄후이주(譚惠珠)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기존의 외자3법에서는 홍콩·마카오·대만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투자법'이라는 명칭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탄 부주임은 "이번에 심의된 외상투자법 초안이 '외국'투자법이 아닌 '외상'투자법으로 명칭을 고친 것 자체가 홍콩·마카오·대만의 중국 투자에 대한 형식적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될 외상투자법이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개방확대와 함께 시장 보호조치도 강화, 반독점법 추가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반독점법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의 내 외자의 공평한 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외상투자법 초안 1차 심리 후 외자의 반독점 심사 규정 추가와 공정경쟁 환경 수립을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한 전인대 위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추이판(崔凡)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수는 "선진 국가의 외상투자법은 시장 진입 심사와 내국민대우 적용 원칙에 집중돼있다. 중국의 외상투자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 및 합병에 있어 반독점 규정 위반 심사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 규정 강화와 함께 규정을 위반한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