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지분, 한진칼 7.34%·대한항공 11.56%
10%룰 제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변수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6개월 이내 매매한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이 엇갈린 결정의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제2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번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1 leehs@newspim.com |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 중인데 반해 대한항공은 11.56%를 갖고 있어 10%룰 제한에 걸린다. 이 경우 단기 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된다.
10%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 의무사항을 정해두고 있다. 시행령은 이들이 경영에 관여해 얻은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분 변동사항 5일 이내 공시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10%룰 예외 적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상 '예외 적용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 장관은 "금융위로부터 10%룰 예외 적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기업경영의 상황이 도덕적인 문제 등으로 악화될 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도입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시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민연금이 논의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오는 3월에 열리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총에 국민연금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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