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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제2의 손혜원 방지법 발의…국가재정 투입 부동산 못산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2월03일 15:44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 3년 제한
국가재정 투입 관련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최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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