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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노조, 3월 주총 백승헌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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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 위임 받아..."주주제안 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만 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노동조합]

KB금융 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로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을 들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직무수행 공정성과 윤리의식,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여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중시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되어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인선자문위원 비공개 독점 선임 등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주주의 권리를 보유기간・지분율 및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으어 사전 포섭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독점하는 인선자문단 위촉 방식을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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