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구형...7억9000만원대 도박 혐의
슈 "재판부서 주는 벌 의미 있게 받을 것...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37·본명 유수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7일 오후 3시 20분 해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슈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반성한다"며 "10대 어린 나이 연예계에 입문 후 이 사건 벌어지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 왔고, 사회 봉사활동도 해왔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슈도 공판 최후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주는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슈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에게 총 6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 고소인 중 윤모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외화 투기행위를 벌인 업자 2명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슈에 대한 선고기일은 2월 18일 오후 2시 30분이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