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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사실상 재활용 불가능"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6:54

7일 오후 2시 10분부터 폐기물 재활용 선별 여부 조사·검사
환경부,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1200톤의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7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를 개봉해 종류와 재활용 선별 여부를 조사·검토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조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선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상 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육안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있다.

해당 폐기물은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 국내로 들어왔다.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6300톤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있다.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은 평택항 컨테이너 CFS에 임시 보관된다. 평택시의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에 따라 추후 이송·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평택시가 마련할 '폐기물 종합처리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샘플 조사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 폐기물 불법 수출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한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 중이다.

방치·적체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원의 집행 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폐기물의 개봉 조사와 불법수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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