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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투기성 단타에 '징벌적 과세'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2:29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6:30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10일 기자간담회
이원욱 "기재부와 협의해 이달 정책위 案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와 관련해 실무협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정책위원회 차원의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권거래세 개정을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가업 상속세 제도도 손질해 공제 기준과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이 역시 정책위가 이달 중 가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를 정책위 내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정책위 산하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주식 시장 활성화는 기업 활력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률이 올라와 있는데 당정 간 일차적인 실무 T/F를 구성해 어느 수준에서 할지 2월 중 정책위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문제가 걸려있어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세 인하로 투기성 단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지난해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철민·김병욱 의원은 각각 증권거래세율을 0.1%, 0.15%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2조2000억원(56.1%) 많은 수준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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