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탄력’...잊혀져가는 외국인 양도세 강화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7월 도입 백지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세수 확보에만 혈안” 투자자·업계 거센 반발 직면
거래세 폐지와 맞물려 정부 움직임 주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던 이슈지만 올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꺼내들면서 어느 때보다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입 직전 보류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안은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선 외국인 양도세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현재 흐름은 ‘국내 투자자 양도세 확대-거래세 폐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업계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세재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될 것 같다”고 호응했다.

사실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지난해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오는 2024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거래세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은 약 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세법 개정시 뒤따르는 세수 감면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재부나 기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최주은 기자>

오히려 정부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 강화를 시도했다.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기준 한 종목에 대한 보유 지분이 1%를 초과하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차액 발생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어 2020년 4월부턴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대상 지분 기준 강화를 통한 양도세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 양도세 확대 시도는 정치권 및 시장 안팎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외국인 주주 정보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우려한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양도세 확대는 당사자인 외국인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나 기관, 업계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간 조세조약 내용이 상이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액 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업계에선 정부의 외국인 양도세 확대 시도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이유다.

최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거래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양도세 확대를 재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도 구체적인 시행 시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현실화 역시 실제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다. 세수 감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거래세만 없앨지, 아니면 주식 양도세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기재부 반응을 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식양도소득세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중과세, 손실에 대한 과세 등이 연관돼 있어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선·후행돼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불붙고 있다”면서도 “법안 통과와 실질 시행을 위해선 기재부와의 논의도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