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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제화 공청회…"투자자보호 위해 감독당국 개입 강화돼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9:00

P2P 누적대출 2016년말 6000억→2018년말 4조8000억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우리나라는 현재 P2P금융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사기, 횡령이나 파산 등의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시장 누적 대출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투자자금 횡령,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P2P금융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화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해외 P2P 제도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P2P금융이 활발히 확대되는 영국, 미국, 중국,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P2P대출 관련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되고 미국에서 렌딩클럽 스캔들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 영업모델, P2P업체의 역할 등 P2P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임을 감안할 때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기업의 상황을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조됐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계, 부동산 등에 대한 대출규모를 조절하고 가계 건전성과 금융비용 부담을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 금융비용부담, 과도한 담보, 과도한 추심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차입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는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축사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의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이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 뒤 업계, 전문가 등의 종합토론이 열렸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구봉석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이 의견을 나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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